EG건설, 동양건설산업 인수 마무리

입력 2015-03-17 07:17   수정 2015-03-17 09:38

중견 주택업체인 EG건설이 ‘파라곤’ 브랜드를 사용하는 동양건설산업 인수를 마무리지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이재권 파산수석판사)는 동양건설산업의 회생절차 종결을 위한 변경회생계획안에 대해 강제인가 결정을 내려 EG건설의 동양건설산업 인수·합병(M&A)이 종결됐다. EG건설은 지난해 10월31일 160억원에 M&A 본계약을 체결한 데 이어 두달 뒤 잔금 144억원을 완납했다.

동양건설은 지난 11일 관계인집회에서 회생채권 동의율을 82.1% 얻었으나 회생담보권의 동의율이 62.8%에 그치며 변경회생계획안 인가가 부결됐다. 변경회생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회생채권의 3분의2 이상, 회생담보권의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각각 필요하다. 20%를 보유한 예금보험공사와 13%를 보유한 KB카드가 변경회생계획안에 반대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인가가 부결되자 동양건설은 법원에 강제인가를 신청했다. 회생담보권자인 KB카드는 동양건설의 파산 방지를 위해 재판부가 강제인가를 긍정적으로 검토해 줄 것과 강제인가 결과에 대해 전적으로 수용하겠다고 재판부에 정식으로 요청했다. KB카드 지분(13%)과 관계인집회에서 얻은 동의율(62.8%)을 합하면 75.8%로 회생담보권에서도 가결 동의율을 넘기게 됐다.

동양건설은 이번 변경안이 관계인집회와 법원에서 받아들여짐에 따라 기업회생법에서 정한 후속 종결 절차를 빠르게 진행한다는 계획甄? 업계에서는 쌍용건설과 LIG건설에 이어 이번 동양건설산업의 M&A 작업이 마무리 됨에 따라 동부건설 등 법정관리 기업의 M&A에 대한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최근 주택거래량, 해외 수주 확대 등 건설경기와 관련된 주요 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 자생력을 갖춘 기업이 살아남에 따라 고용과 건설경기 회복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다.

EG건설은 올해 시흥 배곧신도시, 경남 양산, 아산 등지에 1만300여 가구의 분양계획을 갖고 있다. 고급 주택의 대명사로 알려진 ‘파라곤’ 브랜드를 내건 아파트가 오랜만에 시장에 등장할 전망이다. 46년의 역사를 가진 동양건설은 지난해 시공능력 평가순위 63위의 종합건설회사로 2011년 유동성 위기로 기업회생절차에 들어갔다.

EG건설은 이번 인수를 통해 종합건설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G건설은 당분간 두 회사를 합병하지 않고 별도로 운영할 방침이다. 김용상 EG건설 사장은 “동양건설 인수를 통해 시행과 시공, 건축과 토목사업을 모두 영위하는 종합건설업체로 거듭날 것”이라며 “동양건설의 강점인 항만, 도로, 철도분야의 기술력, 영업능력과 SOC 개발능력을 바탕으로 토목사업에 진출하고 파라곤 브랜드의 인지도를 살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 재생사업 수주전에 적극 뛰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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